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 피고인(34ㆍ여)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북한 찬양 CD 25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목적수행,자진지원,금품수수,잠입,탈출,찬양ㆍ고무,회합,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에게 접근해 약취와 유인을 시도하고 기존에 없던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장기적으로 기밀 탐지활동을 했으며 중국에서 납치한 한국인 사업가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취득한 군사기밀이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지 않은 점,북한에서 태어나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수사에 협조하고 전향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