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컨테이너 운송관리비 부당징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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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Y, 즉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는 한진과 국제통운, 대한통운 등 12개 운송회사들이 운송 관리비를 받는 것을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CY를 운영하는 운송회사들이 자신들의 CY에 보관돼 있는 컨테이너를 자가 운송업체들이 반출할 때 1개당 2만~7만원의 운송 관리비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양산, 의왕, 인천 등 4곳의 CY에서 징수한 운송 관리비는 연간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자가 운송업체는 운송 관리비 지출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컨테이너 운송 시장에서 CY를 운영하는 운송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