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엎친 데 덮친 격

코스피지수가 불과 2주 만에 250포인트 넘게 급락하면서 보유주식을 담보로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 가운데 담보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다.

담보부족에 직면한 개인투자자들은 기한 내에 돈을 더 채워넣으면 담보부족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대매매에 시달리게 된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마지막으로 1,500선 이상에서 마감했던 지난달 25일과 장중 1,200선 이하로 떨어졌다가 1,241로 마감한 10일 사이 증권사별 깡통계좌(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인 계좌)를 포함한 담보부족 계좌(담보유지비율이 140% 이하인 계좌)는 최대 100배가 넘게 폭증했다.

현대증권의 담보부족 계좌수는 지난달 25일 11개에서 10일 1천363개로 무려 123배 폭증했다.

담보부족 금액도 1천100만원에서 46억4천900만원으로 늘었다.

삼성증권의 담보부족 계좌수는 42개에서 679개로 16배 늘었고 우리투자증권의 담보부족 계좌수는 71개에서 311개로 늘었다.

미래에셋 증권은 10일 현재 증권담보대출액이 1천억원 가량으로 올해 초 800억원에 비해 25%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증권사에 담보로 잡힌 주식의 시세가 떨어져 담보율이 규정된 담보유지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투자자는 부족액 만큼 추가로 담보를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5일 뒤 투자자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임의로 처분(반대매매)할 수 있다.

4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600만 원을 빌려 1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주가가 하락해 보유주식 가치가 840만 원으로 줄었다면,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증권사에서 빌린 600만원의 140% 이내가 되므로 이 투자자의 계좌는 담보부족계좌가 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투자자가 자신의 돈과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합쳐 사들인 주식의 가격이 융자금 이하로 떨어져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되면 이른바 깡통계좌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