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등 통화옵션 손실로 지난달 부도가 난 태산LCD가 법원에 낸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옛 법정관리)을 취소하고 채권단 공동관리(옛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태산LCD는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고,이 회사의 부도로 그 손실을 떠안게 된 하나은행 등 채권 금융회사들도 향후 태산LCD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산LCD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7개 채권 금융회사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의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태산LC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회생절차 취하신청을 법원이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돼 오는 13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정상 거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태산LCD 문제를 해결할 주도권은 법원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여신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으면 여신 지원도 가능해져 태산LCD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하나은행이 태산LCD가 입은 키코 손실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향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작년과 올해 초 태산LCD와 키코 등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태산LCD는 이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난달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