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판결 중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조세 포탈이다. 이 혐의로 인해 이 전 회장은 '집행유예'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12월 중순 진행될 3심의 '관전 포인트'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16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한 의도는 없었지만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0일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 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을 포탈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회사 임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주식의 원래 소유주가 이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며 "조세포탈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삼성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으며 탈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차명으로 관리하던 주식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하면서 불가피하게 매각 사유가 생겼다"며 "매각 대금을 주식을 재구매하는 데 사용한 만큼 조세포탈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