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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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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옹호 판사가 헌재에 심판 제청

    법원이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그러나 위헌심판을 제청한 판사는 재판도중 촛불집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위헌심판제청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40ㆍ수원27기)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룰(이하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21조는 집회ㆍ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집시법 10조와 23조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전 허가제'를 인정한 것으로 헌법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10조는 야간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되고 부득이한 경우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야간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뒤 관할경찰서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사전허가제'로 판단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키로 했다.

    안씨는 지난 5월9일부터 6월25일까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45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안씨에 대한 재판 도중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 입장에서…"라는 등 촛불집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했었다.

    한편 헌재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1994년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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