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ㆍ소프트웨어 불법유통 수사 확대

NHN과 다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영화ㆍ소프트웨어를 불법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지난 8일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웹하드업체 6개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서버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가 수사를 진행했던 웹하드업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첨수부는 나우콤 등 업계 상위 8개 업체 및 관계자 등을 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불법 업로드ㆍ다운로드가 이들을 제외한 후순위 업체들로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며 "영화 등 문화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불법복제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과 6개 업체 관련자 소환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NHN과 다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음원을 유통한 카페와 블로그를 정밀 분석하며 NHN과 다음의 불법 음원 유통 방조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