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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 왜 이러나…檢, 공정책 교육감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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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학원 관계자들에게서 선거 자금을 빌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8일 공 교육감이 최명옥 종로엠학원 중구분원 원장과 이재식 수도학원 이사장 등 학원 관계자들에게 7억원의 선거 자금을 빌린 것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공 교육감이 선거 자금 대부분을 사설학원 관계자로부터 차입하는 등 선거자금 마련 과정이 개인적 관계를 넘어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에게 빌렸으며 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원에 대해서도 이재식 이사장이 보증을 서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인 뒤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교육감은 공 교육감을 포함,오제직 충남도교육감과 조병인 경북도교육감까지 모두 3명이다. 오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교장들과 교육청 직원들을 이용해 조직 선거를 한 혐의로,조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기숙사 건립비 9억원을 지원하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자리의 권한과 영향력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관할한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디에 학교를 만들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대가성 인사 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의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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