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시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말 현재 처분조건부 대출은 6만5천 건으로 이 중 하반기 만기 물량은 1만9천 건에 달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른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 등은 또 투기지역에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1건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