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매달려 12만4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상대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법무사의 행태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회사원 정동순씨(경남 양산·36)는 "나와 비슷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오기가 발동했다"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이 공모전은 소비생활에서 발생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를 발굴해 소비자주권 실현을 앞당긴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정씨는 수수료를 뻥튀기해 받은 법무사로부터 차액을 환불받은 사례로 소비자주권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수수료 25만8000원을 줬어요. 하지만 기본료가 기준 금액보다 높고 기본료에 포함돼야 할 검인비가 별도 비용으로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그 후 대한법무사협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진정을 제기해 결국 8월 초 해당 법무사로부터 과다 청구된 12만4000원을 환불받았습니다. "

정씨는 돈을 받기까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며 법무사 편을 들던 경남지방법무사회,울산지방법무사회 등과도 한바탕 설전을 벌여야 했다. 진정을 낸 뒤에도 계속 버티던 법무사는 결국 정씨가 소액재판까지 준비하자 돈을 돌려줬다.

"청구서를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2배 이상 차이가 나 문의를 했죠.그런데 직원이 무조건 맞다며 구박하듯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났죠.이후 두 달 동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에 매달렸지만 보람은 컸어요. 법률 지식도 많이 늘었고요. 게다가 이렇게 상까지 탔으니 환불액의 8배 이상 되는 상금도 받게 됐네요(웃음)."

이 공모전에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총 102건의 체험사례가 접수됐다. 금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주사약에 대해 병원 측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지급된 진료비 일부(3만9100원)를 환불받은 강민숙씨(주부·46),화장실 욕조 색깔이 처음 연분홍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결함을 알고 욕조가격의 50%(13만5000원)를 돌려받은 허남숙씨(자영업·38)가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 은상(4명),동상(6명),장려상(10명) 등 총 23명이 수상자로 뽑혔다.

시상식은 내주 중 소비자원에서 열리며 상장과 함께 대상 100만원,금상 50만원 등 총 540만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당선된 작품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응모된 출품작은 모두 소비자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