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공직자 61% 전 부처업무 연관업체 취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취업을 허용한 퇴임공직자 중 상당수가 퇴직 전 업무와 직ㆍ간접적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법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7년 6월부터 1년간 공직자윤리위에 취업확인 요청을 낸 퇴임공직자 140명 중 133명이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으며 이중 직무관련성을 판단키 어려운 24명을 제외한 109명 중 67명(61%)이 퇴임 전 부처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체(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다.

특히 67명중 11명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제하고 있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일자리를 옮긴 11명을 보면 전직 경찰서장 3명이 유명 경비업체 고문으로 재취업했고 금융기관 감시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팀장급 인사 3명도 증권회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각각 일자리를 옮겼다.

또 건설교통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간부들도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사장, 전문위원, 상무 등으로 각각 전직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 경우 모 금융법인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김씨 취업 당시에는 이 법인이 신설법인에 해당돼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임공직자 6명 중 5명은 공직자윤리위에 임의취업사실이 적발됐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등 관련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다만 참여연대가 과거 실시했던 조사결과 보다 전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 비율이 82%(2006년)→65%(2007년)→61%(2008년)로 매년 줄어들어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퇴임 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온정적 판단이 여전하고 제도의 맹점 때문에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