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0.05 23:14
수정2008.10.05 23:46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최근 환율급등으로 인한 환변동보험 이용기업의 손실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지원책을 실시합니다.
환변동보험 가입 중소기업이 현재 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아 환수금을 내야 할 경우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잔여계약을 일괄 청산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기존 2년에서 1년을 연장,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일종의 선물환 상품으로 업체와 계약한 보장환율이 해당 결제일 환율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익만큼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아 이용업체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보장환율이 더 높을 때는 가입 기업이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보는 “이번 조치로 수출보험공사 자금운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나 환변동보험 이용기업들의 환수금 발생으로 인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