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구의회 의장단들이 업무추진비(판공비)로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동구 의회와 노원구 의회는 그러면서도 지난해 의정비를 전년보다 각각 76%와 53% 올렸다.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결과 성동·노원·도봉·광진·양천·금천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발표했다.

성동구의회 의장단은 지난해 20차례에 걸친 유흥업소 결제 비용 735만원과 명절 때 동료 의원들에게 준 상품권 등 구입비 311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충당했다. 노원구의회 의장단은 10차례에 걸친 유흥업소 결제 비용 97만원과 구의원 체육대회 때 들어간 체육복·운동화 구입비 1048만7000원을 업무추진비로 메웠다.

도봉구의회 의장단은 구의원 경조사 관련 경비로 83만5000원을 사용하고 의정활동과 무관한 비용 263만9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지불했다. 광진구의회 의장단도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75건 677만7000원),구의원 등산복 구입비(695만1000원),해외 출장 나가는 구의원 격려금(60만원) 등에 썼다.

이 밖에 양천·금천구의회도 경조사비,구의원 생일축하금,해외 연수 의원 격려금 등 업무와 상관없는 용도로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적게는 수십만원까지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의정비와는 별도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각 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