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청산ㆍ만기연장 등 맞춤식 운영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의 여파로 흑자도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한 회생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중소기업의 손실 금액만 1조2000억원이 넘고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키코 계약금액이 23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키코 부문만을 떼어내 신속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은 기업이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회생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 방법을 제안하면 기업이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범위는 키코 손실만으로 한정되며 키코 지원금을 다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은행권의 여신 회수도 제한할 방침이다.

지원 방법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식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기업이 키코 계약의 청산을 원할 경우 손실 금액을 확정짓고 필요한 신규 자금의 지원 또는 출자 전환,채무 상환 일정 및 금리 조건 조정 등이 가능하다.

만기까지 분할 상환을 원할 경우 추가적인 환위험 헤지상품을 제공하거나 매월 정산 시점에 맞춰 신규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만기 연장을 원할 경우 키코계약의 구조를 일부 변경해 일시적인 정산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손실 규모가 미미한 경우에는 은행의 수수료 감면과 이자율 할인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신규 자금 지원에는 신보와 기보도 특별보증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주석으로만 기재토록 해 신용등급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