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가 국내 첫 탄소배출권(KCER) 거래의 주인공이 됐다.

탄소배출권 거래란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으로,한 기업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정부가 감축 실적을 인정해주고 이를 시장에 팔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배출권보다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잉여 배출권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국회 기후변화특위는 30일 첫 회의를 열어 회의 개최로 발생한 탄소량만큼의 배출권을 SK에너지로부터 구입했다. 특위는 회의 참석을 위한 자동차 운행,전기 사용,회의 인쇄물 제작 등으로 1258㎏의 CO₂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배출권을 판매한 SK에너지는 특위의 노력에 공감하는 취지로 5000㎏의 CO₂를 특위에 무상 제공키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열리는 모든 회의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 배출권을 사들이는 것뿐 아니라 숲 가꾸기,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 등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