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규정을 둘러싸고 NHN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NHN은 지난 5월 공정위가 자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HN은 "다양성이 보장된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점유율 산정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