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편안 10월부터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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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 등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일부를 10월 초부터 조기시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로 최근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시행령 개정에는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29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부터 조기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