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이 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지난 9일 주택공사 노조가 토지공사 노조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맞대응한 것이다.

토공 노조 관계자는 "주공 노조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인쇄물 신문광고 성명서 등을 통해 토공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줬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최근 양측 간 통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