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LG화학에 부과한 100억대 과징금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5일 LG화학이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담합행위는 있었지만 과징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회사에서 분할해 나온 신설회사에 대해 분할 전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LG화학은 2001년 4월 당시 LG화학으로부터 석유화학 사업부문 등을 분할해 신설된 회사이기 때문에 옛 LG화학의 위반 행위를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재화 및 용역의 제공과는 상관없이 내는 폐기물부담금 등은 간접세이므로 매출액에 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 두 가지 세금을 포함해 매출액을 산정하고 과징금을 매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