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이 정한 조사 대상 선정 제외 기업은 지식경제부가 최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밝힌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 IT(정보기술)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업체 115개,법인 2388개 등 2503개 대상 기업이 확정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에너지.환경분야)에 조사 제외 방침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조사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올해 상반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중소기업도 조사 대상 선정에서 배제할 것이며 하반기에 상시 근로자수가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내년도 정기 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상시근로자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2만7460개사로 집계되고 있다.

한 청장은 또 "어려운 경제 여건과 높아진 신고 성실도를 감안해 법인 조사를 지난해 2900개에서 올해는 2700개로 줄이고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 법인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