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2개 상장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A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와 B사 대표이사가 공모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1월17일~4월26일 기간 동안 총 33회에 걸쳐 A사 주식을 종가 시간대에 집중 매수해 5,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B사 전 현직 대표이사와 함께 해당 법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