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집중종목 10거래일간 공매도 정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매도 집중 종목은 10거래일간 공매도가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금감원 선제 검사 결과 공매도 확인의무, 호가 제한 등 현행 규제에 대한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주식 대차시 담보요건을 강화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담보비율을 현행 수준(90~110%)보다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도 초과시 일정한 냉각기간을 갖게 된다.
최근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 거래 금액 대비 일정비율(유가 5%, 코스닥 3%)을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간 공매도가 정지된다. 단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 초과시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정지가 지속된다.
9월18일 현재 기준 한도 초과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6개, 코스닥시장 9개에 달하고 있다.
공매도와 대차거래 관련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10월 중 대차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사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 공시할 방침이다.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는 거래소, 증권사 시스템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되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올 들어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6월까지 월평균 공매도 금액은 3조1000억원으로 작년 월 평균 1조7000억원에 비해 82.3% 증가했으며 특히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2분기 이후 전체 거래 금액 대비 공매도 규모는 6월 3.7%에서 7월 4.1%, 8월 5.3%로 빠르게 확대됐다.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조선, 철강, 전기전자, 에너지 업종의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가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4일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금감원 선제 검사 결과 공매도 확인의무, 호가 제한 등 현행 규제에 대한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주식 대차시 담보요건을 강화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담보비율을 현행 수준(90~110%)보다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도 초과시 일정한 냉각기간을 갖게 된다.
최근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 거래 금액 대비 일정비율(유가 5%, 코스닥 3%)을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간 공매도가 정지된다. 단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 초과시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정지가 지속된다.
9월18일 현재 기준 한도 초과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6개, 코스닥시장 9개에 달하고 있다.
공매도와 대차거래 관련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10월 중 대차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사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 공시할 방침이다.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는 거래소, 증권사 시스템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되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올 들어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6월까지 월평균 공매도 금액은 3조1000억원으로 작년 월 평균 1조7000억원에 비해 82.3% 증가했으며 특히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2분기 이후 전체 거래 금액 대비 공매도 규모는 6월 3.7%에서 7월 4.1%, 8월 5.3%로 빠르게 확대됐다.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조선, 철강, 전기전자, 에너지 업종의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가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