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요기관투자자의 매도 주문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 주식 보관은행(4사), 대차중개기관(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회사)으로부터 매도주문 내역(85만건), 보유잔고 및 입출고 내역(520만건), 대차체결 내역(18만건) 등을 확보해 투자자별 매도시점의 매수, 차입잔고와 실제 매도수량 및 호가표시를 각각 대조한 결과 주요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85만건, 256조원)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공매도 주문의 경우 일반매도 주문과 구별해 공매도로 호가표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공매도호가 표시 위반)가 다수 적발됐다.

공매도 호가표시위반 사례 중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적발됐으며 또 결제불이행위험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차입없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주문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에 위반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52개에 달하는 검사대상 기관에 의견청취, 질문서 발부, 답변서 수령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자체심사, 제재심의실 심사,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등 검사처리 등을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