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 없는 날'로 지정된 22일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사이의 종로 2.8㎞ 구간과 청계광장∼청계3가(관수교) 구간의 청계천로(1.3㎞)에서 승용차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종로에선 임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돼 노선버스만 운행되고 청계천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통제된다. 시는 '차 없는 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2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탑승 기준) 지하철 1∼8호선,국철,인천지하철 등 수도권 전철과 서울버스(시내.마을.광역)를 무료 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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