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50대에 `연금감액' 징역형 선택

주말에 밤을 따러 갔다 다쳤는데도 허위 진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어낸 전역 군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군인연금이 깎이게 돼 있고 검찰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30년간 군에 복무하던 A 씨는 주말에 사단 훈련장 인근의 야산에 밤을 따러 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의무대로 후송된 A 씨는 "훈련에 대비해 훈련장에 지형 정찰을 나갔다가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A 씨와 함께 밤을 따러 갔던 같은 사단 내 B 씨도 진술을 맞췄다.

A 씨는 사단장에게 공상자 확인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가 예편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 후 A 씨는 보훈연금으로 약 6천300만 원을 받고 자녀들 학자금으로 1천400여만 원을 수령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각종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가짜 유공자' 노릇은 7년 만에 들통났고 검찰은 A 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군인연금법에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연금을 감액하도록 돼 있어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A 씨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연금도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허위 공상처리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는 것이 장기간의 군복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A 씨처럼 뒤늦게 발각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재판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군인연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징역형 선택에 신중한 고려를 하게 된다"면서 "국가유공자 제도의 악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수년간 7천7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외에 많은 혜택을 누렸고 7년간 7천700여만 원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5년이라 4천500만 원 정도만 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