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저소득층 국민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를 조기 검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로부터 치매치료 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쿠폰)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치매관리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치매 예방ㆍ관리 대책을 총괄하는 국가 기구인 '국가치매사업추진단'이 신설하고,60세 이상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치매 예방이 가능한 60세에도 실시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