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연말까지 거래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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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사장 김성태)은 22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한시 조정해 낮추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22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면제 수준 만큼을 거래 수수료에 적용해 인하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조정으로 대우증권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498132~0.078132%에서 0.491482~0.071482%로, 지점거래 수수료는 0.498132~0.398132%+35만원에서 0.491482~0.391482%+35만원로 낮춰진다.
또한 은행연계서비스 '다이렉트 we'를 이용한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015%에서 0.00825%로 줄어든다.
대우증권은 지수선물 및 옵션거래 수수료도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해 한시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증권은 1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의 협회비 면제 혜택도 거래 수수료에 적용해 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이번 수수료 조정은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22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면제 수준 만큼을 거래 수수료에 적용해 인하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조정으로 대우증권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498132~0.078132%에서 0.491482~0.071482%로, 지점거래 수수료는 0.498132~0.398132%+35만원에서 0.491482~0.391482%+35만원로 낮춰진다.
또한 은행연계서비스 '다이렉트 we'를 이용한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015%에서 0.00825%로 줄어든다.
대우증권은 지수선물 및 옵션거래 수수료도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해 한시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증권은 1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의 협회비 면제 혜택도 거래 수수료에 적용해 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