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농협회장 연임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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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로 얼룩져 낙마했던 농협중앙회장은 앞으로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협중앙회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대 회장인 한호선씨부터 2대 원철희 회장, 3대 정대근 회장까지 모조리 구속되면서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에 정부가 메쓰를 들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권한이 집중될 수 있는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부문 대표와 감사위원장의 임명 권한도 회장에서 인사추천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이사회의 임원도 정관상 35명에서 각 부문별 대표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대폭 축소되며, 사외이사도 대폭 늘어납니다.
이사회내 설치했던 감사위원회도 독립기구로 상설화하면서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전국 1천196곳에 난립해 말썽이 많았던 지역 농협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간 경쟁체제도 도입됩니다.
현재 지역농협은 1개 읍·면내에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조합원도 해당 읍·면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없애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전권을 행사하던 조합장의 권한도 축소해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감독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로는 중앙회부터 아래로는 조합까지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농협이 신용·경제 부문 분리를 앞두고 수술대에 올라섰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