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유형은 크게 2가지다. 우선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공매도인 '네이키드(naked) 쇼트 셀링'이 있다.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키로 한 매매 방식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시장에서 되사 반환·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선 이처럼 실물(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네이키드 쇼트 셀링'은 금지돼 있다.

또 다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커버드(covered) 쇼트 셀링'이다. 우리나라에 허용된 공매도 방식으로 기관투자가 등이 맡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이 주식을 빌려주는 창구가 된다.

'쇼트 커버링'은 공매도를 청산하는 개념이다.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상승할 경우엔 손실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수 주문을 내는 것을 쇼트 커버링이라 부른다. 이때 주가는 쇼트 커버링 매수세에 의해 급등하기도 한다.

'업틱 룰(Up-tick Rule)'규제도 있다. 공매도 주식을 팔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도록 한 규정이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국과 호주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