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점포에 대한 최저가격보상제 도입을 조건으로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을 허용했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 결합을 허용하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에 대해 주요 상품의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67개, 피인수 대상인 홈에버는 35개 점포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4~5만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5개 점포의 경우 점포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소비자 민감상품 100개의 가격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도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