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되게 해주겠다며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30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브로커 김모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옥희씨의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30억3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브로커 김씨의 소개로 인사를 했을 뿐이고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또 "전직 국회의원 오모씨 부인의 비례대표 공천 부탁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뒤 거절했으며 철학관에서 만난 성모씨에게 5천만 원을 받은 것은 차용한 것이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옥희씨의 도움을 받아 정부 산하기관의 감사로 임명되려 각각 5천만 원과 1억 원을 브로커 김씨를 통해 건넨 전 대한석유공사 고문 윤모씨와 전 교통안전관리공단 기획본부장 한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 돈을 전달한 경위와 명목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김옥희 씨의 변호인과 브로커 김씨의 변호인은 금품수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누구인지와 관련해 미묘한 공방을 벌였고 검찰은 이들이 전달한 돈에 채용을 위한 대가성이 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한편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이 구형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재판이 재개된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김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공천을 원했던 것으로 돼 있지만 그는 공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브로커 김씨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