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투자 전문 상장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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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기업 인수·합병(M&A)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가 나올 전망이다. 이 회사는 기관투자가가 아닌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장외 우량업체를 M&A하는 조건으로 특별 상장되며,M&A 후에는 인수한 기업과 합병한다.
이렇게 되면 장외 우량업체들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상장할 수 있어 그동안 장외기업의 우회상장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머니게임'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당국은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 시행키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스팩을 국내에도 서둘러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스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스팩이 도입되면 투자은행(IB) 등은 M&A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회사)를 설립해 상장하면서 공모로 일반인의 투자자금을 모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상장하면서 개인들의 자금을 공모로 조달해 장외업체를 M&A하는 방식이어서 주로 기관인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장외업체를 인수한 후 상장을 통해 차익을 올리는 사모투자펀드(PEF)와 창투사 투자 방식과는 구분된다.
가령 한 증권사가 특수인수목적 회사인 A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통상적 기업공개 때처럼 공모주 청약 방식으로 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다. A사는 상장 후 주주인 일반투자자들의 승인을 거쳐 인수할 기업을 선정, 통상 2년 안에 M&A를 성사시켜야 하며 인수한 회사와 의무적으로 합병하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은 M&A 이전에도 증시에서 상장사인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언제든 사고팔 수 있고,이 회사가 상장 후 2년 안에 M&A를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청산 때 통상 투자 원금의 98%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M&A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스팩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스팩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120억달러(66건)로 전년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최근 강찬수 전 서울증권 대표과 김상철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 회장이 각각 스팩을 설립,미국 시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증권사들은 이 제도가 IB부문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선도하는 대우증권은 이미 '한국형 스팩' 상품을 만들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규정 개정 등에 관한 법률 자문까지 한 상태여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나오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도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스팩이 장외 우량기업의 상장 통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돼 우회상장과 관련한 머니게임이 설 자리를 잃어 증시가 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스팩 도입 초기엔 특수목적회사 설립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대형 증권사 위주로 엄격하게 설립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창 대우증권 PI본부장은 "스팩은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M&A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IB들에도 새로운 상품 개발 기회를 주는 획기적인 제도"라며 "유망한 중소기업들은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증시에서 투명한 우회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이렇게 되면 장외 우량업체들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상장할 수 있어 그동안 장외기업의 우회상장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머니게임'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당국은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 시행키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스팩을 국내에도 서둘러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스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스팩이 도입되면 투자은행(IB) 등은 M&A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회사)를 설립해 상장하면서 공모로 일반인의 투자자금을 모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상장하면서 개인들의 자금을 공모로 조달해 장외업체를 M&A하는 방식이어서 주로 기관인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장외업체를 인수한 후 상장을 통해 차익을 올리는 사모투자펀드(PEF)와 창투사 투자 방식과는 구분된다.
가령 한 증권사가 특수인수목적 회사인 A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통상적 기업공개 때처럼 공모주 청약 방식으로 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다. A사는 상장 후 주주인 일반투자자들의 승인을 거쳐 인수할 기업을 선정, 통상 2년 안에 M&A를 성사시켜야 하며 인수한 회사와 의무적으로 합병하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은 M&A 이전에도 증시에서 상장사인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언제든 사고팔 수 있고,이 회사가 상장 후 2년 안에 M&A를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청산 때 통상 투자 원금의 98%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M&A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스팩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스팩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120억달러(66건)로 전년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최근 강찬수 전 서울증권 대표과 김상철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 회장이 각각 스팩을 설립,미국 시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증권사들은 이 제도가 IB부문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선도하는 대우증권은 이미 '한국형 스팩' 상품을 만들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규정 개정 등에 관한 법률 자문까지 한 상태여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나오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도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스팩이 장외 우량기업의 상장 통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돼 우회상장과 관련한 머니게임이 설 자리를 잃어 증시가 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스팩 도입 초기엔 특수목적회사 설립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대형 증권사 위주로 엄격하게 설립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창 대우증권 PI본부장은 "스팩은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M&A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IB들에도 새로운 상품 개발 기회를 주는 획기적인 제도"라며 "유망한 중소기업들은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증시에서 투명한 우회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