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 잘못된 제품 피해, 오픈마켓 연대책임 부과 무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온라인 장터)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 업체들이 판매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이 철회됐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업체들이 판매업자들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에서 일으킨 소비자 피해 사고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기로 했었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환불 및 반품 거부,짝퉁 상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오픈마켓 업체들이 입점 판매업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는 선에 그쳤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판매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주소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진다.
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만 및 분쟁 해결에도 오픈마켓이 적극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에서 일으킨 소비자 피해 사고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기로 했었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환불 및 반품 거부,짝퉁 상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오픈마켓 업체들이 입점 판매업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는 선에 그쳤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판매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주소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진다.
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만 및 분쟁 해결에도 오픈마켓이 적극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