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승강기나 놀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백지화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가 자율 설치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제외한 주택 내지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17일)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0㎝단위로 돼 있는 거실과 침실의 평면길이를 10㎝단위로, 10㎝단위인 반자 높이와 층 높이를 5㎝단위로 설계 또는 시공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개정안 또 근로자,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 설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