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먼 서울지점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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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는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수입과 여신 취급, 예금전부 또는 일부 지급, 채무변제행위가 정지됩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해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채권액 범위내에서 채무의 상계처리는 가능합니다.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은 겸영업무와 부수업무가 정지되고, 채무변제행위와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기존 계약의 이행, 종료 등을 위해 필요한 지급결제, 고객예탁금 반환과 기타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거래 등의 경우에는 예외 처리됩니다.
금융위는 서울지점의 자산을 보전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미 체결된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계약 등의 적절한 이행을 유도해 국내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