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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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은 이날부터 1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취급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채무변제행위 △자산의 처분 등의 업무가 정지된다.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증권거래법에 따라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정지하고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금융위는 검사팀을 파견해 오는 29일까지 10일간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의 자산·부채 실사 및 자금거래 결제 상황 등의 점검 및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9월14일자로 리먼브러더스홀딩스사가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15일자로 독일금융감독청이 자국내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본점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명령,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 유럽에 대해 영국법에 따른 법적절차가 이뤄짐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서울지점의 자산을 보전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미 체결된 외환거래(fx)및 파생상품 계약 등의 적절한 이행을 유도해 국내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은 이날부터 1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취급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채무변제행위 △자산의 처분 등의 업무가 정지된다.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증권거래법에 따라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정지하고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금융위는 검사팀을 파견해 오는 29일까지 10일간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의 자산·부채 실사 및 자금거래 결제 상황 등의 점검 및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9월14일자로 리먼브러더스홀딩스사가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15일자로 독일금융감독청이 자국내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본점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명령,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 유럽에 대해 영국법에 따른 법적절차가 이뤄짐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서울지점의 자산을 보전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미 체결된 외환거래(fx)및 파생상품 계약 등의 적절한 이행을 유도해 국내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