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37억원에 대해 지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총 165건의 신고, 841건의 상담이 접수돼 이 가운데 36억9천1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