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5년 서울 강남 룸살롱 등에서 P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로부터 소속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미화 1만달러 등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2005~2006년 모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씨에게 자신의 BMW 승용차 키를 넘겨주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갖다 놓도록 한 혐의도 밝혀냈다.
고씨는 2005년 4월19~22일 P엔터테인먼트의 주식 2만주를 당시 시세 1400원보다 낮은 1000원에 매수한 뒤 같은 해 7월 되팔아 1억23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