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차환용 국채 발행한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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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기설' 처럼 매번 국채 만기 때마다 반복되는 각종 위기설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채발행과 상환제도 등이 개선됩니다. 또한 세금이 많이 걷힌 경우
적자 범위 내에서 국채의 조기상환도 가능해 집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헤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환율과 주식시장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9월 금융 위기설'
3월과 6월, 9월 등 국채 만기가 매번 이시기에 집중이 되면서 각종 '위기설' 들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처럼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는 각종 설의 진원이 되는 국채 만기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채발행과 상환제도가 개선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회 승인이 필요한 국채 발행한도의 기준을 현행 '국채 총발행한도'에서 '국채 순증 발행한도'로 바꿉니다.
국채 만기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차환용 국고채 발행은 국회 승인이 필요한 국채 총 발행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만기 부담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타이밍이 비슷하게 맞았는데 9월 위기설 있었쟎아요. 9월에 국고채 만기가 18.8조원 일시에 만기가 돌아오니 정부가 어떻게 갚느냐 이런 이야기 있는 데 (이번 개정으로) 일시에 돌아오는 국고채 만기를 정부가 차환 발행으로 리파이낸싱 해서 미리미리 갚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세금이 많이 걷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해에 이미 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 만큼 범위에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선 이전에는 세금이 초과해 걷히더라도 예산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상환이 가능해 세금이 남아도 국채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던 것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 일반재정과 R&D, 정보화 등 각 분야별로 해당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재정사업 성과평과 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