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총 1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개사는 납품업자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 정보교환시스템(EDI)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매출 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또 이들 3개사와 갤러리아 백화점은 의류 할인코너에서 할인되지 않은 기획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할인상품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표시했다.

롯데는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 입점을 사전에 방해하고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경우 마진인상,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주거나 퇴점하게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