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허위·과장광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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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의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12일) '부동산개발의 표시와 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하는 경우 상호와 명칭, 등록번호 등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7월말 현재 1천400여 개사가 등록했으며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규정을 고시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고 부실개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