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발언으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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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부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토해양부는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일 뿐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그린벨트는 2020년까지 해제 총량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7대 대도시권의 해제 총량은 342㎢,이 중 수도권은 124㎢다. 7대 대도시권은 현재 222㎢가 해제돼 120㎢가 남아 있고 수도권은 98㎢가 풀려 26㎢가 남아 있다.
현 규정대로라면 2020년까지는 수도권 26㎢를 포함해 총 120㎢만 해제가 가능하다. 고양 안산 시흥 과천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26㎢는 동탄2신도시보다 약간 큰 규모로 이들 지역에 모두 주택을 짓더라도 공급물량은 12만~13만가구에 불과하다.
지금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위례(송파)신도시가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되며,고양 삼송택지지구 등과 같은 국민임대주택단지도 마찬가지다.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수시로 해제가 가능해 해제 일정과 지역을 알 수는 없다. 또 아파트(임대주택 50% 이상)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현안사업도 유치할 수 있어 주택만 짓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총량범위 내에서 해제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이와 관련,"서민들의 주거공간은 가급적 도심에서 가까운 데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도심주택 공급을 늘릴 묘안이 없어 그린벨트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재건축 규제를 풀더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토해양부는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일 뿐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그린벨트는 2020년까지 해제 총량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7대 대도시권의 해제 총량은 342㎢,이 중 수도권은 124㎢다. 7대 대도시권은 현재 222㎢가 해제돼 120㎢가 남아 있고 수도권은 98㎢가 풀려 26㎢가 남아 있다.
현 규정대로라면 2020년까지는 수도권 26㎢를 포함해 총 120㎢만 해제가 가능하다. 고양 안산 시흥 과천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26㎢는 동탄2신도시보다 약간 큰 규모로 이들 지역에 모두 주택을 짓더라도 공급물량은 12만~13만가구에 불과하다.
지금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위례(송파)신도시가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되며,고양 삼송택지지구 등과 같은 국민임대주택단지도 마찬가지다.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수시로 해제가 가능해 해제 일정과 지역을 알 수는 없다. 또 아파트(임대주택 50% 이상)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현안사업도 유치할 수 있어 주택만 짓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총량범위 내에서 해제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이와 관련,"서민들의 주거공간은 가급적 도심에서 가까운 데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도심주택 공급을 늘릴 묘안이 없어 그린벨트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재건축 규제를 풀더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