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광풍과 투기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오피스텔 시장이 이달부터 적용되는 전매제한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틈새 시장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9개시에서 100실 이상 신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등기가 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적용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 등입니다. 당첨 되자마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팔리는 오피스텔 투기시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입니다. 김상문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장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는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오피스텔 분양시장 형성을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묻지마 오피스텔 청약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속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데다 최근 서울 뉴타운 재개발 활성화로 전세수요가 오피스텔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선별적인 틈새시장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전매제한이 시작되면 오피스텔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현재는 많이 없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오피스텔은 그래도 많은 청약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을 피하는 서울 역세권 100실 미만 오피스텔 분양은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금여유가 있는 투자자의 경우 기존 도심 대학가 역세권 오피스텔 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