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추석 연휴 항만운영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화주가 하역을 요구하는 긴급화물은 정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역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정상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 하역 업무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