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관기관들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가 발표되자 증권사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중소형사들의 고민이 큽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증권사들의 극심한 수수료 눈치 보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거래소와 증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에 발을 맞추는 모양세를 보이면서도 얼마나 낮출지 또 언제부터 시작할지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김동현 증권업협회 상무 “징수 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것과 이 혜택을 받은 회원사(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냐는 별개 문제다. 각 사별로 원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간 수수료를 크게 낮추지 않았던 대형사들은 인하 여력이 있어 조금 여유를 부리고 있지만 0.015%의 최저 수수료를 받고 있던 온라인 증권사들을 비롯한 중소형사들은 비상입니다. 현재 한시적 면제 얘기가 나오는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는 총 0.0074% 정도. 이를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인 0.015%에 반영하면 증권거래수수료는 0.0076% 까지 떨어져 0.01%의 벽이 깨지게 됩니다. 증권사 관계자(음성변조)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도 업계 최저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여지가 있을 지 모르겠다. 지난 5월에도 일부 인하에 대해 최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은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5월 증권예탁원이 20%의 수수료를 인하했을 때도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키움, 동양종금, 이트레이드증권등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수수료 인하보다는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키움, 이트레이드증권 등 당시 업계 최저 수수료를 받고 있던 증권사들은 더 이상 인하의 여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연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인 만큼 고객들이 체감하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하 혜택이 1천억원 정로 증시 참여자들의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전시용 구호'란 질타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