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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수수료 면제효과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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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증권유관기관들이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를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들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수수료 인하폭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등 3개 유관기관은 증권거래금액의 0.007471%를 증권사들로부터 수수료로 거둬들이고 있다. 거래소가 0.004446%,증권예탁결제원이 0.002204%,증권업협회가 0.000821%다.

    금융위는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이 같은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되면 최근 거래 금액을 감안할 때 950억∼1000억원의 거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그동안 이미 고객들의 수수료를 수차례 인하했던 만큼 곧 바로 수수료를 추가로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여왔던 만큼 대부분 추가 인하에 부담을 느끼는 형편"이라며 "더욱이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가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수수료 인하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고객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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