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엔비씨더스가 지난 1일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공시한 이후 8일 취소 공시를 한 데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6점 부과를 예고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