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업 경영권 분쟁소송 "DM 지분 9.9% 장내 처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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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업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 경영진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7일 증권업계에 띠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석유의 최대주주인 DM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의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DM파트너스는 금감원의 결정대로 지분 9.99%(6만5472주)를 오는 11월25일까지 시장에서 매각해야 한다. 이럴 경우 현 경영진이 다시 최대주주로 오르게 되지만 하루 거래량이 수천주에 불과한 한국석유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DM파트너스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식 매각 시한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DM파트너스가 행정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내고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다. 김무현 DM파트너스 대표는 "금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항소와 함께 가처분신청도 다시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7일 증권업계에 띠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석유의 최대주주인 DM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의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DM파트너스는 금감원의 결정대로 지분 9.99%(6만5472주)를 오는 11월25일까지 시장에서 매각해야 한다. 이럴 경우 현 경영진이 다시 최대주주로 오르게 되지만 하루 거래량이 수천주에 불과한 한국석유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DM파트너스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식 매각 시한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DM파트너스가 행정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내고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다. 김무현 DM파트너스 대표는 "금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항소와 함께 가처분신청도 다시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