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또 토플대란…미국 내 서버 고장으로 3000여명 시험 못치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내 서버 장애로 수천 명의 응시생들이 토플 시험을 치르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초 인터넷 접수 대란에 이어 또다시 토플 시험이 대형사고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유학 준비생들의 입학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경상대와 KAIST,신흥대,대전대,한세대,인하대,전남대,상명대 등 전국 50여 곳에서 일제히 치러진 인터넷 기반(IBT) 토플시험 도중 서버가 다운되면서 3000여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태는 시험 출제기관인 미국 교육평가원(ETS)의 서버에 문제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부 고사장에서 인터넷 접속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있지만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TS 한국 지사는 피해자들에게 환불이나 재시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고 직후 토플 수험생들의 정보 교환터인 '고해커스' 등에선 ETS 측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이디 '웃지용'은 "시험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난리로 완전 아비규환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아이디 '순데렐라'는 "ETS는 문제가 계속 터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AIST'라는 네티즌도 "ETS 측은 전화도 안 받는다"며 "그냥 다시 PBT(종이시험)로 바꿔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환불 조치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유학 준비생들의 경우 대학 측으로의 성적 통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유학 지원서 제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수시 지원을 준비 중인 일부 고등학생들도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게 됐다.

    아이디 '짜증'은 "당장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물은 후 "만약 법정 소송이 걸린다면,ETS 측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내달 16일 선고…내란재판 중 첫 결론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내달 16일 선고…내란재판 중 첫 결론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무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외 발표를 할 때도 이런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일 뿐 실제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는 등 허위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rdquo

    3. 3

      "사내 하도급은 대부분 교섭대상" 우려…조선업 가장 타격 클 듯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해석 지침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핵심 요소로 원청의 하청에 대한 ‘구조적 통제’와 하청의 원청에 대한 ‘조직적 편입·경제적 종속’을 들었다. 노동부는 특히 하청업체가 원청 사업장 밖에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납품형 외주 하청’은 구조적 통제의 예외로 둔 반면 원청 사업장 내에서 생산 활동이 이뤄지면 대부분 구조적 통제에 해당되도록 지침을 짰다. 사내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선업’은 원청이 대부분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간주돼 생태계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원청이 하청 근무일수 정하면 사용자?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 요건으로 제시한 구조적 통제에는 원청이 하청의 영업 일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 시간과 근무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조직적 편입·경제적 종속은 하청 직원이 원청 직원과 함께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뤄 공정을 수행하거나, 하청 매출이 대부분 특정 원청에 의존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꼭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근로시간, 임금·수당 등 사안별로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해당 사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이 소유·관리하는 휴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작업환경), 원청이 하청 직원의 인원 배정, 근로·휴게시간,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근로시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성과급 지급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고 재원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