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 67개 과제] MB정부의 '작지만 실용적인 민생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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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서민지원용 '패키지 상품'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보고된 각 분야별 과제는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소농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대담론이 아닌,작지만 가치가 크고 민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자는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서민 체감 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석 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다. 세제개편안 발표 등으로 일부에서 제기한 '부자편중'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있다.
그러나 생활공감정책이 10여개 부처와 관련돼 있는 데다 보고된 과제가 67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포장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자세로는 안된다"며 "발로 뛰어다니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는 정부가 바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네 차례 생활공감정책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10대 핵심과제
10대 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 시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우선 분식점과 같은 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이달부터 없어진다.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 필요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도 오는 12월부터 없어진다. 현재는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자본금의 0.1%를 채권매입에 써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정비업을 신규등록할 때 30만원 상당,이전등록할 때 10만원 상당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도 가능해진다. 소액서민금융재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전통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내년부터 점포당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연 4.5%로 최장 1년 만기로 대출해 주는 조건이다.
또 외관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세법상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원천징수된 세금 가운데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대상은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외판원 음료품배달원 컴퓨터프로그래머 악기조율사 화가 학원강사 프로야구선수 등 139만명으로 환급액수는 711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들 환급대상자에게 2005~2007년분 세금 환급 안내문과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추석 전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환급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환급받을 계좌를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환급금 찾아주기' 코너에서 등록하면 된다. 우체국에서 직접 찾을 수도 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빈곤층 아동에게도 양육비가 지원된다.
◆ 경제
전통시장(재래시장)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시장 1주차장 건립을 지원,2012년까지 보급률을 70%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 문화행사나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도 육성한다.
또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창업 초기에는 이자를 조금만 내다가 대출 만기 때 나머지를 내는 방식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12개 중소기업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해외조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발주서를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개발사업 신청은 10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평균 경사율 15% 이상 농지(한계농지)에 대한 소유·거래 제한을 폐지하고,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농작물과 농업시설 보험에 동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공동작업장·창고·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사업으로 확대된다. 어선 입출항 시 서면신고 대상이 줄고 원양에서 잡아온 수산물은 원양산이라고만 표기해도 된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영구임대 1인 거주 주택에 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지원하고,불법 채권추심 방지법을 제정해 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 사회복지
차상위계층은 심야전력요금을 18% 할인받고 연탄보조를 새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양곡할인혜택은 동절기(12월~이듬해 2월)뿐 아니라 10월,11월에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이 3회 체납 시에서 6회로 바뀐다.
정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인턴 채용을 지원하고 해외 노동시장 진출도 적극 돕기로 했다. 청년 창업은 특례보증을 서준다. 주부 전용 취업지원센터(다일센터)를 운영하고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을 시행하고,공모를 통해 장애 유형별 일자리도 개발한다. 취약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을 내년에 1만명으로 늘린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앞으로는 고용 및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직업능력개발과정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고졸 취업자는 4년간 입대연기가 허용되며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특기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 교육·문화·체육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은 차상위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초등보육교실이 늘어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급식시설 현대화에 예산이 지원되며 학교 내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실을 운영한다. 농·산·어촌 지역 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 육성한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증설되고 순회 특수교사가 투입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방과후학교 한국어반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정부 지자체 기업체 등과 연관된 기술교육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마이스터고를 설립한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실시하며 전문상담으로 맞는 훈련을 찾아 준다. 지역별 문화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연장소를 제공하며,문화예술단체가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하는 등 순회 문화사업을 연다.
◆ 사회안전
이르면 2011년부터 교통정보 안내전화가 1333번으로 통합된다. 지금은 국토해양부(1333),도로공사(1588-2505) 등 7개기관에서 11개 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용도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범죄신고자나 증인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올해 안에 도입된다. 검찰은 신고자나 증인에게 안전가옥,보호시설 등을 제공하고 법정 출석 시 신변을 보호한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거주지 제공과 함께 신분세탁까지 책임지는 미국식 증인보호프로그램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배출가스 보증 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비나 확인검사에 들어간 비용을 자동차 제작사가 부담하게 된다. 물론 자동차 소유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제까지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각종 비용을 자동차 소유주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김인식/이태명/차기현 기자 sskiss@hankyung.com